보험
교통사고 6:4 사고 우리측 보험사가 합의 종용합니다.
1.제가 가해자입니다
2.6:4 수리비350:110
3.피해자가 오늘연락와서 사고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4.우리보험사는 우리쪽이 불리하니 피해자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5.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6.대인배상2 무한, 자손사고 상해및 장애1억 / 부상 5천만원 가입되어있습니다.
우리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합의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큰사고 였네요.
6할의 350만원 보상이면 내년 할증이 얼마나 올라갈지 물어보시고, 비교한 후 결정하세요.
사고부담을 보험사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합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측은 합의 후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려는 듯 해요. 하지만 고객님은 개인부담하기에 금액 부담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4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상대에서 없던일로 하자는 뜻은? 무엇을 뜻 할까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본인도 원하는것을 주장 해야 겠지요?
교통사고 6:4 피해자가 없던 걸로 하자고 합니다.
2023. 08. 02. 13:39
1.제가 가해자입니다
2.6:4 수리비350:110
3.피해자가 오늘연락와서 사고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4.우리보험사는 우리쪽이 불리하니 피해자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5.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47시간 이 지나면 모두가 답변을 볼 수 있어요.
(주)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답변드렸듯이 질문자님 보험사를 누구의 편을 드는걸까요??
교통사고 쌍방 과실
우리 과실 60%
상대과실 40%
우리차 수리비 350만원 상대차 수리비 110만원.
이경우 자차수리비와 상대차수리비의 합계액 460만원에서
우리과실분만큼 60% 가지고오면 276만원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가 이상하네요.
각자 수리시 불리한대 말이조.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이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200만원 이상의 대물수리비가 나올 것이고 과실60%
또한 상대방이 대인까지 한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실이 큰 입장에서는 수리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사실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