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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

교통사고 6:4 피해자가 없던 걸로 하자고 합니다.

1.제가 가해자입니다
2.6:4 수리비350:110
3.피해자가 오늘연락와서 사고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4.우리보험사는 우리쪽이 불리하니 피해자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5.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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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사고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될 것은 분명할 것이기에

      수리와 대인 치료 하고 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할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리 안하거나 따로 싼곳 공업사에서 수리하든지 둘중 하나지만..

      사실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그냥 맘편히 보험처리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황이시라면 그냥 서로 없던일로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불발시 상대방의 대인 치료를 보상해줘야되는 책임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