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3 가해자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측이 피해자 주장하여 1인 통원 + 합의금 8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저한테 통원 + 합의금 30 준다길래 거절하고 심의 결과 기다렸는데요.
7대3으로 제가 조금 크게 돌아 가해측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정도 검토를 해야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거의 없는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만 지급하고 마무리할려고 하는 것이기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과실이 70%라면 기 치료비에 대해 치료비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외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즉,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횟수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많이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70%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자님의 치료비 중 70%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 백만원을 70%의 과실로
상계하게 되면 30만원이 되고 50만원 중 질문자님의 과실비율만큼의 치료비 35만원을 빼면 오히려
금액이 - 5만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머지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