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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래도단순한교수님
그래도단순한교수님

교통사고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

처음엔 제 과실이 4 상대방이 6이였는데 상대가인정을못해 심의결과 제 과실이 6이고 상대방이 4로 바뀐상태입니다. 저는 입원할 시간이안되서 통원치료받았고 상대보험사측에서 심의결과 나오기전 140에 합의보자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합의보려고합니다 상대측에서 과실비율이 바뀌어서 원래는 더 작은금액에 합의봐야하는데 전에 뱉은말이있어서 그말은 지키겠다 140으로 끝내자 140이면 많이 주는거다 150만줘도 감사나와서 본인이 벌금내야한다 절대안된다 다른보험사측에다가도 물어봐라라고하는데 맞나요?

140이면 많이받는건가요? 그이상은 절대 못주는

법이라도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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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이 60%이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과실이 60%면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2023년도 이후 경미한 부상의 경우의 평균 합의금으로 봤을 때

    많이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