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
처음엔 제 과실이 4 상대방이 6이였는데 상대가인정을못해 심의결과 제 과실이 6이고 상대방이 4로 바뀐상태입니다. 저는 입원할 시간이안되서 통원치료받았고 상대보험사측에서 심의결과 나오기전 140에 합의보자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합의보려고합니다 상대측에서 과실비율이 바뀌어서 원래는 더 작은금액에 합의봐야하는데 전에 뱉은말이있어서 그말은 지키겠다 140으로 끝내자 140이면 많이 주는거다 150만줘도 감사나와서 본인이 벌금내야한다 절대안된다 다른보험사측에다가도 물어봐라라고하는데 맞나요?
140이면 많이받는건가요? 그이상은 절대 못주는
법이라도 정해져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이 60%이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이 60%면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2023년도 이후 경미한 부상의 경우의 평균 합의금으로 봤을 때
많이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