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합의가안되면 치료비 부담은?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았습니다. 당연히 100대0이 되엇고

차수리비를 얘기하던중 한부위는 자기가 안햇다고 우겨서

통원치료까지 하게되엇는데요. 합의가 안되면 치료비는 제가부담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나중에 합의가 되면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하는게 우선적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 안 되었을 때 치료비 부담: 누가, 어떻게?

    상황: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차량에 100% 책임이 있는 충돌을 당하셨고, 차량 수리비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부품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치료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시군요.

    핵심 질문:

    •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본인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치료비 부담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7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이는 의료비, 통원비, 휴업 손실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현재 진행 상황:

      •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사고 경위 증거 (CCTV 녹화 영상, 사진,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경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 진단:

      • 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여 진단을 받으세요.

      • 보험사 진단 결과는 치료비 청구 및 소송 진행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주의:

    • 본 답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법률 및 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