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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기문자가 오셨다고 하면 만기일자가 넘어가지 전까지는 꼭 보험가입 하셔야합니다.만약에 22-12-01 - 23-12-01일까지 라고하면 12.01일까지는 보험가입 꼭 하셔야합니다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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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우선은 튀어나온차의 원인제공 과실이 해당되는지 부터 판단을 해야합니다.어떤 도로형태에서 어떻게 주행하여 들어오다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났는지가 중요합니다.상대방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과실이 적용이 된다면 상대방과 선생님 차량의 과실비율은 나눠서 제3의 공불피해차량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통상 실무적으로는 과실이 많은쪽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고 나머지 차량에게 구상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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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사고 상대방보험접수거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치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비로 우선 결제하셔야합니다.영수증은 꼭 챙겨놓으시구요.경찰조사가 끝나고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게 됩니다.그리고 진단서와 교사원을 가지고 상대방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시행하면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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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의문 및 상대 수리비 과도한 것 제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건의 과실비율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비율판단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자끼리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분심(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단계로 진행우선 하시면됩니다. 만약 분심에서도 인정되는 과실이 안된다고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2.상대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다고해서 보험사대물담당자가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과하게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대물담당자가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선생님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한번 해보셔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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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도중에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기 혼자 넘어진 경우 좀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넘어진것이라면 인과관계는 없어보입니다.자동차쪽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자전거에서 보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실까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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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기프티콘 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생각엔, 아마 월말이라 너무 바빠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네요.보통 보상담당자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엄청난 통화들이 옵니다. 특히 월말에는 더 많습니다. 담당자랑 다음에 통화할때 한번 이야기해보셔요아마 정말 감사 한마음은 아시겠지만 약간 부담되실수는 있어요 ㅎㅎ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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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물처리 인정여부 소송?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진행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이죠, 통상적으로 소송은 거의 일년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무리 빨리도 6개월은 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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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도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보도침범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떠나서도 보도침범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어린이 보호구역바로옆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어린이가 있었는데 차량이 접촉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해당할것으로 예상되는바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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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실비청구를 하려는데 서류떼는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필수기재)-->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금청구서류에 있습니다2.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금청구서류에 있습니다3.피보험자신분증사본--> 신분증 사진촬영하시면됩니다4.진료비계산서(영수증)☞ 카드전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 불가--> 병원에 진료비계산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5.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없을시 생략 가능--> 병원에 진료비세부내역서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6.진단명 및 질병 분휴코드가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사류--> 진단서떼면 가장 간단하지만 꼭 진단서 안때도 해당내용만 확인가능하면됩니다제출처는 보험사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할수있는 팩스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설계사분이 있다면 설계분께 그냥 이야기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보험 /
의료 보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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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험을 들고 외국에서 여행중 일어나는 사고는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여행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여행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예를들어 물건이 파손되었다던지 다쳤다던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여행자보험가입하실때 담보내용을 잘 일어보시면됩니다.여행자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실거에요!
보험 /
상해 보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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