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깜댕이
깜댕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도 포함되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 옆 보도나 자전거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받는지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되어 12대중과실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 옆 보도나 자전거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받는지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되어 12대중과실이 되는지요??

      :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뿐만아니라, 보도나,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되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도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보도침범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떠나서도 보도침범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바로옆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어린이가 있었는데 차량이 접촉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해당할것으로 예상되는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도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적용을 받는 도로(차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