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도 포함되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 옆 보도나 자전거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받는지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되어 12대중과실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 옆 보도나 자전거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받는지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되어 12대중과실이 되는지요??
: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뿐만아니라, 보도나,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되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도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보도침범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떠나서도 보도침범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바로옆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어린이가 있었는데 차량이 접촉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해당할것으로 예상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도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적용을 받는 도로(차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