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도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가중처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험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과의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13세미만의 아이가 피해자 일 경우로 만약 성인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가법에서 가중 처벌을 하게 되는데 성인과의 사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린이가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