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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현재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이 동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