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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3.11.30

교통사고시 대물처리 인정여부 소송?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라이트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자차로 수리하고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ㅎ


우리보험사로 수리하고 소송해달라고는 말했는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뭘까요?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어떤소송인가요..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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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대물처리 인정여부 소송이란, 상대방 보험사가 대물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뭘까요?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어떤소송인가요..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보험사에서 하는 소송은 구상금청구소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야 종결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종결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기간은 6개월 가량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피해자분은 그냥 서로 과실이 안맞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한테 구상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이죠, 통상적으로 소송은 거의 일년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빨리도 6개월은 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