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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방향 전환 신호 없이 들어와서 접촉 사고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내용을 들어보니 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됩니다.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변경 한 차량의 과실 70, 직진차량 과실30이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사고과실비율 입니다.다만, 무조건 7:3으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진로변경 한 지점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중요하구요, 어느시점에서 들어온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차량간 거리도 중요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 것에는 +10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의 과실 0-20%범주로 예상이 됩니다.정확하게는 사실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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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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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골절이나 특이사항이 없다고하면 사고난지 2주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입원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사고직후 요즘에는 3일정도안에는 입원을 해야 입원가능 하시고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거에요.우선 병원에다가 그래도 이야기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입원하셔도됩니다.다른병원에서 통원치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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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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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도 너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고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다르게 대처해야하긴 합니다.통상적으로 우선은 큰 부상자가 있으시면 119신고를 가장 먼저해주시는게 먼저입니다.그리고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우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접수 하시고 현장출동직원도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차량은 안전한 곳에 정차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보험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보험사에서 나오면 현장사진촬영, 블랙박스확보등 전반적인 사고조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됩니다.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대인접수요청후 병원가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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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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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우선 수용하지 않으시면됩니다.과실은 선생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우선 생각하고 있으신 주장사항을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꼭 이야기하시고,그래도 안된다고하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접수해달라고 꼭 이야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시간은 최소3개월정도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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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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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조사 실시- 현장출동을 부르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월요일에 대물담당자가 전화옵니다- 전화오면 사고내용을 물어보실 것이고 사고내용 말씀해주시면 되고, 블랙박스 보내달라고 하면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과실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사고 내용 확인해서 과실을 알려줍니다.2. 차량수리- 차량 수리는 과실이 결정나고 입고하면 비율에 따라서 수리비를 정리하면됩니다.- 만약 상대방일방과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원하시는 공장에 접수번호를 가지고 입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접수번호는 상대방보험사 접수번호입니다.- 과실결정나기 전이라고 하면 먼저 수리하실려고하면 자차담보를 접수하시고 자차보험사 접수번호를 가지고 가시면됩니다.3. 대인- 만약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고하시면 상대방차주나, 보험사에다가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대인 대물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사고처리가 마무리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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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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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동차 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부딪혔다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가 주행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탕자가 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행하였다면통상 과실비율 도표상으로는 8:2과실에 해당합니다.이는 도표기준이고 영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여기서 오토바이의 속도, 도로형태, 상대방이 어느시점에 문을 열었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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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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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과 무단횡단 몇 대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속도위반, 무단횡단 이렇게만 보고 과실을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해당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속보다는 신호위반해서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과실도표상으로는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야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가산도 하게 됩니다.최종적으로 도로가 몇차로 도로인지 간선도로인지 등, 과속이면 제한속도 몇키로에서 몇키로 과속인지, 무단횡단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도로상황 가로등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보행인이 과실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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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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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나오는 차랑 추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보아하니 사고유형은 노외진입사고에 해당합니다.노외진입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8:2정도 됩니다, 오토바이인 점감안 한다고하면 9:1까지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단은 어렵습니다.응급실에서는 오래 있으실수는 없어서 근처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을 당분간을 하셔야할 것입니다.갈비뼈골절의 경우 다발성이기 때문에 호흡하시거나 하실 때 매우 통증이 많으실거에요 ㅠ수술하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최대한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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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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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보상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 대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타인이 다친경우에 처리하는 담보를 대인 담보라고합니다.- 대인의 경우 대인1(의무보험), 대인2(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이 있습니다2. 대물- 대물은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려 가지고 법률상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차량이나 가드레일 등이 대물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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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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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할때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내용으로만 기초삼아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7대3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10프로정도 자동차쪽에 과실이 가산됩니다.사고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7대3정도로 진로변경차량이 약 70프로 나올가능성이 큽니다.진로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거의 차량이 다들어갔거나 진입직후라고 하더라도 진로변경차량의 완전한차선변경 완료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정확히는 영상을 보아야 세부적으로 판단가능하고 해당답변은 내용으로만 알려드리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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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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