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과 무단횡단 몇 대 몇일까요?
야간에 속도위반 한 가해자와 무단횡단 한 피해자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평생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몇 대 몇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은 잘못이기는 하나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50% 이상의 과실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장소의 가로등 유무 등으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따질 때에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속도위반, 무단횡단 이렇게만 보고 과실을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속보다는 신호위반해서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과실도표상으로는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가산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도로가 몇차로 도로인지 간선도로인지 등, 과속이면 제한속도 몇키로에서 몇키로 과속인지, 무단횡단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도로상황 가로등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보행인이 과실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무단횡단시 기본과실은 30%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여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여부, 주간 야간인지여부, 무단쇵단 금지표시가 있는지여부에 따라 피해장디 과실은 더 올라갈수 있고.
가해자는 과속 음주 무면허 등에 따라 과실이 올라갈수 있고 과속도 어느정도 과속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야간에 무단횡단중 과속하는 차량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20-40%까지 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