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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처리 절차??

어제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냥 보험처리 하기로하고 집에 왔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접수 했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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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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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 대물 담당자들이 해당 사고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때 정해진 과실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며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 및 수리 센터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차량을

    수리하고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를 받았다면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사업소나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사고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

    과실비율을 책정하는동안 가해자,피해자 분들은 각각 보험사에서 지급해준 접수번호로
    물건에 대한 수리,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구요~

    100 : 0 과같은 일방과실의 경우는 피해자분만 해당되며 피해자분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는 와중에 상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정도 치료를 다 받고나서는 해당 대인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될텐데요~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제시 하시거나

    제시 받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이외 차량 손상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에 대하여 렌트 또는 교통비용을 지급받게 되실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인 경우는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번호만 넘겨주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의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차량 수리하면 공업사가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가 아프면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보험처리과정은 가해자측은 자동차사고접수후 절차에따라 담당보상직원에게 대인 및대물접수배당되어. 초등조사후 보상직원이 피해자진료받은 병원또는 자동차정비공장차량입고등확인후 피해사방문또는 자동차파손부위확인 및지불보증후. 합의절충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과실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차량을 수리 의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접촉사고 내용을 알려주시고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이시면,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병원비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검진 및 치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차만하는경우 사고접수번호를 가지고 공업사에서 수리진행하면되고 대인도 진행한다면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를하셨다면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다친신데는 없는지 차량파손은 어떤지 대인 대물 다 접수가 되었다면 병원가셔서 치료하시고 자동차는 수리할껀지 상ㅈ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차량인지 피해차량인지 모르겠으나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조사 실시

    - 현장출동을 부르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월요일에 대물담당자가 전화옵니다

    - 전화오면 사고내용을 물어보실 것이고 사고내용 말씀해주시면 되고, 블랙박스 보내달라고 하면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과실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담당자가 사고 내용 확인해서 과실을 알려줍니다.

    2. 차량수리

    - 차량 수리는 과실이 결정나고 입고하면 비율에 따라서 수리비를 정리하면됩니다.

    - 만약 상대방일방과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원하시는 공장에 접수번호를 가지고 입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접수번호는 상대방보험사 접수번호입니다.

    - 과실결정나기 전이라고 하면 먼저 수리하실려고하면 자차담보를 접수하시고 자차보험사 접수번호를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3. 대인

    - 만약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고하시면 상대방차주나, 보험사에다가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 대인 대물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사고처리가 마무리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