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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을 시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넵 자동차소유주는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가입하시는거에요만약에 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하시면 종합보험 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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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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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있는데 그리 심하게 박은건아니고 범퍼만좀 밀림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통원은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 무조건 입원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몸상태 확인하시고 크게 괜찮으시다고 하면통원치료로도 진행가능 하시기 때문에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됩니다.만약 입원을 하셔야된다고 하시면 사고일로부터 3일내에는 병원방문하셔야 가능하실거에요,일정기간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안된다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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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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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통원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2는 한도가 무한입니다. 치료받는 한도랑 합의금 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약에 120만원한도라고 보험사에서 말씀을 하신거고,치료비 + 합의금이 120만원 안에서만 진행 가능하다고 하시면선생님이 사고로 받으신 진단이 아마 염좌진단 부상급수 12급이실겁니다. 부상급수가 12급은 책임보험한도 120만원이라서 상대방이 지금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이라서 그럴 수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인지 아니면 책임보험만가입 한건지 파악해서 사고처리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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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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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공업사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원하시는 공업사를 선택하셔서 가실 수있습니다.꼭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공장으로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소나 1급공업사는 보험처리가 거의다 가능하시고,간혹 덴트나 카센터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잘 안되거나 자동차사고접수건은 안받는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미리 통화해보시고 자동차사고접수번호로 가능하다고 하면 카센터나 덴트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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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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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급여 받았다고 합의금 줄이는 택시공제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를 먼저 처리하셨다고하면 자보와 산재와 중복해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산재로 받으시는게 산재는 무과실적용하고 통원도 휴업급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통상 휴업손해는 받을게 없습니다.위자료는 산재에는 없기때문에 자동차보험사에서 위자료는 받을수있고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초과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즉, 산재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보로도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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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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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경찰서 가면 확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확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줘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될수도 있습니다.블랙박스안에서 재생이 되눈거면 차안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구요, 아니면 칩을 빼서 컴퓨터로 파일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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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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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시 보행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사고나면 차에해당하구요.만약 자전거를 끌고지나가다가 자동차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행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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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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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거부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직접청구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수있는 권리입니다.보험사에 진단서 및 경찰서신고후 교사원을 보내셔서 직접청구권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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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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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뒷바퀴 위쪽 휀다가 조금 들어가고 긁혔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직영서비스센터는 수리비가 비쌉니다.앞휀다보다 리어휀더가 수리비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만, 1급정비공장으로 수리알아보셔요.금액은 차량의 종류마다 다 다르시기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합니다. 50정도면 국산차 평균으로 가능하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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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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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요. 통상적으로 대인만 직접청구권을 한다고 아는데 대물도 직접청구권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파손을 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하면 경찰서에서 정식신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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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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