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로 제차 조수석 백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100% 의견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통화하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까지 2주가 지나도록 어떠한 연락이나 보험 접수 관련 통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건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면서 문의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고, 저희 보험에서도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가 낸 부담금은 환급이 안된다고 해서 백미러가 소액이라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뺑소니 고소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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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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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차 후 구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은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요.
통상적으로 대인만 직접청구권을 한다고 아는데 대물도 직접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파손을 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하면 경찰서에서 정식신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