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측 보험사 연락 없는 상태

안녕하세여 공업사에서 경찰서에 견적서를 보내고 저는 확인을 못해서 저희측 보험사에 물어보닌깐 500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아서 상대측 보험사에도 경찰에 견적서 넘겼으니 확인부탁드린다고 4월 7일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되네여 일단은 경찰서에서 저를 피해자 상대를 가해자라하고 견적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이다음 진행절차도 궁금합니다. 상대측 보험사 저희측 보험사 서로 모니터링하는거는 알겠으나 왜 연락이 없는지는 잘모르겠네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대물담당자 연락처 받으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서 저를 피해자 상대를 가해자라하고 견적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이다음 진행절차도 궁금합니다. 상대측 보험사 저희측 보험사 서로 모니터링하는거는 알겠으나 왜 연락이 없는지는 잘모르겠네여

    : 우선 자세한 것은 질문자측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에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사고내용 및 피해액에 대해 조사창원에서 보내는 것이고,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파손부위와 수리내역을 기초로 손해사정을 하여 각자의 과실분만큼 지급을 하거나,

    상대방측에서 자차담보가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자차로 먼저 처리후 질문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아직 수리중이거나, 수리비청구가 안들어왔거나,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측 보험사에는 아직 통보가 안되어 모를 수도 있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다양하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과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 차량만 결정을 하고 결국 최종적인 과실은 양측 보험사가

    결정을 하게 되며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과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긴 시간이 걸리기에

    과실 50% 미만의 피해차량인 경우 무과실이 아니라면 10~20%의 과실로 처리에 오래 걸리기보다는

    합의 후 빠른 처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었다면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사고조사 후 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내용에따라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과실에따라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과실부분등을 확인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