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경찰서 신고 필수인가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밀고 들어와서 제가 차에 치인 상태입니다.
바로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고 잘못인정하길래 경찰접수는 안하고 현재 입원해있는 상태인데
혹시 접수 해야하나요?
딱히 처벌을 원하지은 않아서 접수는 안했습니다.
상대측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랑 상대측이랑 전화할때 보험사직원이 블랙박스 영상 지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험사에서 확인하나 싶어서
영상 확보는 못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고 잘못인정하길래 경찰접수는 안하고 현재 입원해있는 상태인데
혹시 접수 해야하나요?
딱히 처벌을 원하지은 않아서 접수는 안했습니다.
: 교통사고시 경찰서 신고여부는 필수는 아닙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어 경찰사고처리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상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어 실질적인 질문자님께 이득이 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골절 인대파열등 심한부상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추후 형사합의나 사고 경위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