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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경찰서 가면 확인해주나요?
어떤 아이들이 장난으로 차에다가 뭘로 긁고 갔는데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 가면 확인 해주나요? 직접 볼 줄 몰라서요 ㅠ 이런 것도 의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차피 누가 차를 긁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경찰에 가서 메모리 카드 주면 확인은 할 수 있을 것이나 누구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고 고의로 긁은 경우 재물 손괴죄가 성립을 하나 만약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랬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들의 부모와 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줘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안에서 재생이 되눈거면 차안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구요, 아니면 칩을 빼서 컴퓨터로 파일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