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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천인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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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경찰서 가면 확인해주나요?

어떤 아이들이 장난으로 차에다가 뭘로 긁고 갔는데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 가면 확인 해주나요? 직접 볼 줄 몰라서요 ㅠ 이런 것도 의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차피 누가 차를 긁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경찰에 가서 메모리 카드 주면 확인은 할 수 있을 것이나 누구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고 고의로 긁은 경우 재물 손괴죄가 성립을 하나 만약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랬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들의 부모와 잘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줘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안에서 재생이 되눈거면 차안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구요, 아니면 칩을 빼서 컴퓨터로 파일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