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FTA특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양 당사국의 HS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HS CODE로 수입했다는 증빙(필징, 세관 공식의견 등)을 입증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3
4.0
1명 평가
0
0
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환율 및 운임 ,기타 수입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이 국내도착 후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출지원은 국내에서 물류비 지원이나 마케팅, 수입국인증지원, 관세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은 외부적으로 국제 정세나 무역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출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EU 탄소국경세 확대 얘기 나오는데 현장 준비는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 확정기간이 도래합니다.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많은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업계 담당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해본 결과 EU측 수입신고인 또한 아직 구체적인 방식등에 대한 불명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4.0
1명 평가
0
0
위탁 생산 품목도 원상지 이중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제조, 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단순 설계 등의 행위만으로는 원산지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4.0
1명 평가
0
0
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자율발급이므로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소명서 등)를 근거로 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조희는 수출신고필증의 HS CODE 6자리를 FTA포털 등에서 조회하면 충족하셔야하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1
5.0
1명 평가
0
0
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그대로 수출하시는 경우 중국산 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중국관세가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실질적가공을 해야 한국산 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실시간 신고 취소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신고취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해당 사유까지 판단해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0
0
미국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관세라는데 무역 물가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재료의 비용이 오르는 경우 물가상승은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관세부과가 일시적인 조치의 성격일 수 있으므로 미국 법원이나 그 밖의 상황을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5.0
1명 평가
0
0
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부터 EU로 수출 시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으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전환기간에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등록, 검증, 승인서 구매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되며 익년도 8월 31일까지 보고 의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5년 연말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다시 발표될 예정이며 CBAM은 기존은 탄소권거래제도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환기간이 없는 CBAM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제도의 큰 틀은 각 국에서 제도화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의 영역은 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들이 합의, 조율,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0
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