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공급업체에서 원재료 확인서를 받긴 했는데 형식이나 서류 구성이 제각각이라서요. 원산지 확인사 작성시에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는 서식 자체보다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원재료 명칭과 HS코드, 원산지 국가, 공급자 정보가 누락 없이 적혀 있어야 하고, 특히 HS코드는 수출물품 기준과 일치하도록 맞춰야 세관 검증에서 문제 없습니다. 형식은 업체마다 조금 달라도 무방하지만, 발급자 서명날인과 발급일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필요시 소명자료(구매계약서인보이스 등)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검증 들어오면 확인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근거 서류를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증빙 관리 체계를 갖춰두는 게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 특례법에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산지 확인서에는 해당 원재료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산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원산지확인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품명과 HS코드, 원산지 국가, 공급자 정보, 작성일자와 서명 같은 기본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불명확하면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특히 HS코드는 실제 수출 제품의 품목분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업체가 임의로 기재해놓은 코드를 그대로 쓰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원산지 판정과 보관의무를 확인하여 충족시 발급하셔야합니다.
충족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추후 검증시 입증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상단에 발급번호늘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포괄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시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한 공통된 양식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 특례법상 이에 대한 양식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시어 업체로 부터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식 문서이기에 양식이 다른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서식에는 확인서 작성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법령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으로 작성되어야 세관에서 확인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최초에 규정된 양식에서 약간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은 2022년 RCEP 발효와 함께 내용이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신의 서식을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권장되지만 과거의 서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는지가 핵심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관세법령에 따른 법정양식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여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들은 공급사별로 양식이나 서류구성에 대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원산지관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FTA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