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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우리 쪽 세번하고 상대국 세번이 일치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어느 번호를 기준으로 넣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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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동일해야 하지만 해석 상이 및 관습 등의 이유로 상대국에서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상대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고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결국 상대국 요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관세청에서 이런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예외적으로 상대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사유서, 상대국 수입신고필증(수입국 HS CODE 기재 등) , 상대국 HS CODE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자료 일체 등이 첨부되면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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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라면 상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기준이 RVC 40인데 수입신고서상 해당 품목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증명서만으로는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협정상 요구되는 기준과 증명서 기재 기준이 일치해야 특혜 적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기준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보완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발급기관을 통해 해당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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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HS코드는 수출국의 세번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정문상도 ‘수출국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C/O라면 한국 세번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국 세관과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에 상대국이 통상 사용하는 세번을 병기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에 상대국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BTI)를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발급은 한국 기준 세번으로 하되, 실무적으로는 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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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FTA특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양 당사국의 HS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HS CODE로 수입했다는 증빙(필징, 세관 공식의견 등)을 입증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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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출신고 시에는 한국의 HS code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국 HS code로 출력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할때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수입국 면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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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세번이 다른 경우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입국 hs code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협정상대국의 세번을 인정하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협정 상대국이 관세, 품목분류표 등에서 명확하기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일반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hs code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입국의 hs code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신고시에는 수출국의 세번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세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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