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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건 원산지 발급 관련해서 헷갈리네요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인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 수출 때 기준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수입용 별도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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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전에 수출할 때 쓰던 증명서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재수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규정을 활용하려면 수출신고필증, 외국에서 가공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자료, 그리고 필요시 세관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재수입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핵심이라 별도 서류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재수입의 경우 수출국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여야됩니다. 즉, 원산지는 재수입과 관련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보통은 FTA C/O 발급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 혹은 재수입면세를 통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것이 정석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물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했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라면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인정되지만 보통은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에서는 재수입임을 입증하는 서류, 즉 원수출신고필증이나 외국에서의 미판매 사실 증빙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가공이 조금이라도 이뤄졌다면 원산지가 바뀔 수 있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 수입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