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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어지럼증으로 급격히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옆차가 와서 후방추돌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수도 있고, 후방추돌한 차가 전방주의의무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방에서 추돌한 차가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확보하셔서 과실 판정에 억울한 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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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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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차트, 의무기록사본 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큰 의미에서 초진 차트도 의무기록사본에 해당합니다.초진 차트는 환자가 처음으로 진료를 받을 때 작성하는 의료 기록지를 말하는 것입니다.상해인지, 질병인지, 기존에 있던 질병인지등을 보기 위함입니다.의무기록사본은 환자의 치료 사항에 관한 현재병력, 수술처치이력등 병원에서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및 검사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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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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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제가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일 경우에 성립합니다.산책중 의도치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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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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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려고 미납한 보험료를 실수로 카드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미납된 보험료 납부하신 것은 환불이 불가합니다.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보험료 납입으로 인해 보장이 계속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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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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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근육이 손상이 된것과 뼈가 손상이 된것 어느것이 더 보상 비율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근육이든, 뼈든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손상으로 어느 정도 장애가 남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근육 파열로 인해 관절 구축에 문제가 생긴 것과,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했어도 [관절 부분과는 상관 없는 즉 간부(뼈의 중간)의 골절로] 장애가 남지 않게 된다면, 골절보다는 근육 파열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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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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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즉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암 보험처럼 면책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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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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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시 그로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은 제조사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탁송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면 제조사가 아닌, 탁송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탁송중에 있던 물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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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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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이라는게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 때 발생한 의료비중 가입시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을 공제하고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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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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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관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3조 2항에 의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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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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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헬스장 측의 관리하자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되나,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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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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