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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을 했을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암수술을 했을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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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줍니다.

    암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 부담하게 되므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비급여는 제외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진단이 되면 중증환자 등록이 되어,

    급여처방된 부분은 5%만 납입(95%는 공단이 납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보험 검사나 처방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 5년간 급여항목 5%만 병원비를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료보험 적용이 되며 암종류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산정특례까지 받으시면 총진료비의 5%만 본인부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수술을 했을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기본적으로 암수술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부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특히 암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입원 및 외래 진료시 급여부분에 대하여 환자는 약 5%의 자부담만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산정특례자가 되어서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에 5%만 납부하면 됩니다 95%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암수술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암이 제외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암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봇시술을 통한 암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건강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시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중증산정특례자로 구분해 5년간 치료비용에 5%만 부담할수 있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건보공단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어 급여치료비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5년간)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수술 시 대부분의 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암 종류와 치료 방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