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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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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에서 사람이 와서 내 차에 부딪힌것은 누가 잘못을 한건가요?

예전에 일이 생각이 나서 질문 합니다.

횡단보도 전에서 사람이 지나가서 정지를 했는데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제차에 부딪혔는데

그 당시에 난리가 나고 해서 그냥 제가 보상을 해줬는데

이러한 경우 차가 잘못한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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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고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상 정차중에,

    아이가 핸드폰을 하다가 차에 부딪혔다면,

    운전자에게는 과실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어 차를 정차했다든지, 아이가 앞을 보지 않고 걸어오고 있는데도, 클락션을 울려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정차를 하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이것은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정차를 해 있던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 배상 책임 또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정지선 전에 정차를 한 경우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무단 횡단을 한 것이고 정차를 해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받은 것이라면 차량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