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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제가 부담해야 할금액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등 형사건이 아닌 이상, 가입하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적, 즉 치료비외 합의금 일체를 보험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개인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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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틀전에 차사고가 났는데요 너무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이후 위 서류와 함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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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랑약제비금액각각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의원급 통원 1회당 진료비 1만원 공제, 약값 8천원 공제입니다.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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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을떄 실비보험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산재 처리후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나 비급여 부분은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료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50% 보장,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40%, 2016년 이후 가입자는 80~90%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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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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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자차보험을 통해 선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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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하고 보험사에 합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은 대물로 배상을 해 주면 되고,만약 질문자님이 금번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접수 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치료가 완료되면,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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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를 타다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시외버스를 타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객의 고의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사고접수 요청하시고 접수가 되면 치료 받으시고, 치료 후에 향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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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보험인데 약제 비청구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제비는 의사의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합니다.만약 의사의 처방이 2건이라면 5,600원은 공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기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며, 15,000원은 공제금액 8천원을 제외한 7천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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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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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에 의해서 계산한다면,위자료=15만원휴업손해(3,248,613/30*0.85*3일)=276,132원기타손배금=8,000원*7일(예상)=70,000원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500,000원합계 :15만원+28만원+7만원+50만원=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명문상 약관에 없는 것이므로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소득 및 부상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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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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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대인 대물접수 했고 보험에서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힌 것을 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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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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