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려요~~!
며칠 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랑 타고 있었고, 신호 대기 중에 뒷차가 음주운전으로 들이받아 상대 과실 100%입니다.
20km 정도 속도로 멈추면서 박은 것 같아요.
상대 차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조금 안 되게 나온 것으로 들었어요.
대인, 대물, 경찰 접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허리가 안 좋아 시술을 받아 괜찮아졌는데, 충격 때문에 놀랐는지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됐고, 와이프도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 아이들이 있는데, 둘 다 입원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은 못 하고 통원 치료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 쓰고 통원치료 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통원치료 받으면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각각 받는 건지, 합쳐서 받는 건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상대 과실 100%인 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음주사고를 당한 것이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보는 것에서는 현재 부상의 상태가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심각한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한 가족인 경우 각가의 보험금은 산출하지만 한번에 종결을 하려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이기에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동종 전과 이력이나 가해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게 되며 형사합의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나 통원시에도 연,월차 사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정도에따라 선임여부 결정하시면 되며 부상이 심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차 쓰고 통원치료 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든가, 연차사용함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서류로 입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통원치료시 일일당 8천원 나옵니다.
통원치료 받으면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상의 경우는 상실수익액, 즉 장애가 남았을 경우 합의금이 높아지는데,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약관상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으로 나옵니다.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형을 살겠다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경상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각각 받는 건지, 합쳐서 받는 건지
합의금은 피해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상이시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조금만 살펴봐도 합의서 양식등 도움 되는 글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