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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려요~~!
며칠 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랑 타고 있었고, 신호 대기 중에 뒷차가 음주운전으로 들이받아 상대 과실 100%입니다.
20km 정도 속도로 멈추면서 박은 것 같아요.
상대 차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조금 안 되게 나온 것으로 들었어요.
대인, 대물, 경찰 접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허리가 안 좋아 시술을 받아 괜찮아졌는데, 충격 때문에 놀랐는지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됐고, 와이프도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 아이들이 있는데, 둘 다 입원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은 못 하고 통원 치료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 쓰고 통원치료 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통원치료 받으면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각각 받는 건지, 합쳐서 받는 건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상대 과실 100%인 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음주사고를 당한 것이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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