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 중 접촉사고 뺑소니 질문입니다.
와이프는 초보운전입니다.
와이프가 40~50km로 주행중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뒷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차를 세울려고 했는데 뒷 차들의 클락션 때문에 정차를 못하고 계속 40~50km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촉했던 피해차량이 와이프의 차를 앞질러서 가버렸다고 하네요.
집에 도착하여 차를 확인해보니 오른쪽 뒷 바퀴 위쪽에 검은색으로 긁힌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와이프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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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
이후 상대 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고 신고가 없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배우자가 사고당시 바로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한 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초보운전으로 적절히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면 사고장소의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시고 추후 피해자측에서 신고를 하면 연락을 달라고 조치를 해 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