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운전 가입 차량을 배우자가 운전 시 사고났을경우
자차 및 보험 배우자 등록되어 있는 차를 와이프가 운행하다가 차 옆부분을 지하주차장 벽면에 심하게 긁었습니다.
해외출장 때문에 2주정도 센터나 공업사에 차를 맡길수 없는 상황인데... 2주가 지나도 자차 보험처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도 보험금 청구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2주가 지나도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해외 출장 다녀와서도 접수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배우자가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외출장등의 사유로 처리를 2주후에 한다고 하여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2주후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