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

2021. 11. 03. 23:24

각자 본인 소유의 차가 있고 본인의 소유의 차가 없어 가끔 외출시 불편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1인한정 운전으로 보험이 된 차를 갑자기 차 한대가 멈추는 바람에 본인 소유의 차를 와이프가 임시로 운전하다 금요일 퇴근 중 주행중 사고를 낸 가해 차주입니다...피해자의 차는 외관상으로 사고 흔적을 찿아 볼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피해자도 사고 당일 전화로 차는 크게 수리할 곳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와이프가 찰영해 온 사진을 보면 사고 흔적을 볼 수가 없이 깨끗하다. 몸은 어떤가하고 물으니 별로 다친데는 없는 것 같은데 목이 좀 뻐근한 것 같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려고 한다. 보험 접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1인 한정이라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보험사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조금 머뭇거리며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라면 사정 이야기를 했다. 일단 병원진료도 받고 차도 이상이 있으면 고쳐라 했다.그리고 뒤늦게 보험사에 알아보니 인보험에 대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한다. . 그런데 월요일 카센타에서 차 범퍼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40만이라고 달라고 한다. 본인도 처음에는 차는 수리할 것도 없는 것같다고 했으며 눈으로 보아서는 사고 흔적을 찿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 비용이 너무 과하다 내가 지정한 정비소에 맡겨라고 하라고 하니 즉각 렌트카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무보험차량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협박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와이프가 결국 3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송금 지불했다한다.. 그리고 20일 쯤지나서 상대방 기입보험사에서 12번 내원 치료를 받았으며 120만원 진료비가 청구되었다. 앞으로 진료를 더 받게 되면 진료비가 300백원이 넘을 것같아서 합의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보험 협박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응급실 가야 될 병인데...사고일로 부터 3일이 지난 월요일 ct검사를 받았고 입원도 아닌데 평균 날 10만원이라는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이런 진료비가 청구 되었는지.그리고 진료를 더 받아야 되기에 앞으로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을 것같다. 따라서 보상 합의로 끝내자는 요청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짜고 치는 사기 같은 느낌도 든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인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손상인지를 알 수도 없고 진료 받는 병원이 어디냐 물음에도 답을 주지도 않다. . 만약 기저질환이 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재발이 되었거나 사고와 겹처 질병이 발현된 것이라면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병원의 과잉진료 가 의심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 치료비 지불로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말하기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일반 진료비 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싸구리 변명을 듣게 되니 손해사정인의 의식수준이나 업무처리 역량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마하고 차를 내어준 것도 잘 못이고 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힌 것도 잘 못이지만...이런 쓰래기양심을 보면 참을 수 가 없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이래도 되는지 ...의료인은 아니지만 양한방성역 없이 제약업계에서 오래도록 영업을 해 온 탓으로 의사도 환자도 많이 보고 때로는 의사들 위한 강의도 주선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한의사들은 가끔은 저에게 보통 의사들 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의료기사가 의료인에게 강의를 하는것 처럼... 보험진료비청구서도 작성해서 평가원으로 보내고 자동차 보험 업무처리도 강의를 하기도 하고...경미한 접촉 사고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경추손상이 의심되는데 진료기간과 치료비릉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 심사를 제대로 하고 지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자동차 보험에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심사를 하는지 보험사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만약 자체평가라면 진료비 재심사를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불제기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저 질환,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 보상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보험 회사가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후에 보험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 때에 구상 금액에 대해서 지불 거절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 때에 과실부분, 기왕증을 포함한 치료비의 적정성 부분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1. 11. 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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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책임 보험 120만원의 경우 CT나 MRI, 입원 치료를 할 경우 금방 소진되는 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과 사고와 겹칠 경우 기존 질환을 제외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심사는 심평원에서 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는 심평원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1. 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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