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보험의 진료비 과잉청구 허위청구를 심사하려면 .
각자 본인 소유의 차가 있고 본인의 소유의 차가 없어 가끔 외출시 불편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1인한정 운전으로 보험이 된 차를 갑자기 차 한대가 멈추는 바람에 본인 소유의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 금요일 오후 5시 반경 주행중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피해자의 차는 외관상으로 사고 흔적을 찿아 볼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피해자도 차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 몸은 어떤가 별로 다친데는 없는 것같은데 목이 좀 뻐근하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려고 한다. 보험 접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머뭇거리다. 뒤늦게 보험사에 알아보니 인보험에 대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한다. 일단 병원진료도 받고 차도 이상이 있으면 고쳐라 했다. 그런데 월요일 카센타에서 차 범퍼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라면 4십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서 30만원으로 합의하고 지불했다. 그리고 20일 쯤지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12일 통원치료비가 120만원 청구되었고 앞으로 진료를 더 받게 되면 진료비가 300백원이 넘을 것이다 . 합의로 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보험 협박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응급실 가야 될 병인데...사고일로 부터 3일이 지난 월요일 ct검사를 받았고 입원도 아닌데 평균 날 10만원이라는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이런 진료비가 청구 되었는지.그리규 진료를 더 받아야 되기에 앞으로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을 것같다. 따라서 보상 합의로 끝내자는 요청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인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손상인지등... 과잉청구가 의심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
책임 보험 120만원의 경우 CT나 MRI, 입원 치료를 할 경우 금방 소진되는 부분입니다.
300만원의 경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이기 때문에 300 만원이 될지 아닐지는 알수가 없으며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사고시 경찰관을 요청하여 마디모를 신청하게 된다. 그럼 지불정지가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