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차량운전 운전자보상불가 무보차 사고시 합의금 및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차량 죄회전하던중 상대방차량(직진차량) 과 잡촉사고가 났고 상대방차 양문쪽 기스만났고 차찌그러짐 없으며 문전체 교체할정도아니고 도색으로 충분히 처리가능한 정도였음 현장사자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허나 저희쪽은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가입을 잘못한 상태라 보험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유: 차주는 자동차보험가입을 운전자(아버지)한명만 운전할수있고 운전자만 보상되는보험으로 가입한줄알고있었으나
보험설계가 잘못되어 일인보상(즉 차주)만 운전하는거로 오가입되어있었음… 가입우 지인이 해준거라 나몰라라 하는상황
현재 사고가났고 보험사에선 보상을 못해주는 상황이라
차량수리비 보험비 운전자가 전액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상대방 차량하고도 합의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처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요구한금액은 600만원에 합의를 요구했고 상대방측 운전자가 개인으로 합의하자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측 차주한테연락을 했고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니 상대방측에서 천만원을요구합니다 (차량은 캐스퍼 전기차였고 뽑은지 얼마안된 새차라고하며 차량 새차전기차기준 나라에서주는 지원금포함구매시 250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선 새차가 똥차됐다고 그금액을 보상안해주면 신고할거라고 협박을하였고 내일중으로 답장을달라고 답장안줄시 바로신고 할거다 라고 합니다(통화내용은 녹취를 못했습니다)
상대방측 어처구니없는 보험금요구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보험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측은 병원치료비도 요구하는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상해야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대방측에서 신고를했을때 저희쪽에 처벌은 어떤건가요? 차량무보험가입은 불법이나 보상불가한 운전자가 운전시 과태료부가되는건 알고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