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차 사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고 상대차 운전석쪽 차문이 긁힌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저희쪽운전자는 차주가아니였고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차주 1인'으로 잘못 가입하여, 실제 운전자(가족)에 대한 보상이 불가한 상황즉 무보차사고가 됐습니다 상대측 사고자랑 개인적인 합의가 안되는관계로 본인차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저희한테 청구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달간 지난후 상대측 무보차보상 대인담당자가 고객이랑 150만원에 합의를봤고 저희쪽 책임보험 대인최대보상금액 120만원을 넘은금액은 저희한테 청구를한다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측 대인에 청구한 병원비는 청구시기준 131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저희측보험사에선 120만원을 상대측보험사에 지급완료한 상황이구요
상대측보험사는 150만원의 합의금은 상대피해자 과실제외한금액에 합의한거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과실이 몇대몇이라고 저한테 고지는 안해줬지만 합의금은 150전액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측 과실만큼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도 저희측 과실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보험사에 합의금지불할때 추가치료비 지급안하는조건같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일필요하다면 합의서 양식같은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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