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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평범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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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질문 ( 대인, 합의금 등 )

안녕하세요

아래는 기본정보입니다.

혹시 말이 안되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거니, 이해 부탁드려요 ㅠㅠ

  • 교통사고 쌍방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 과실합의가 되지않아 소송가야겠다고 저희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자기과실0이라고주장)

  • 저희가 주차후진하다가 사고가나서 과실이 1이라도 더나올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예상합니다.

  • 저희쪽은 2명입니다 (운전자,동승자 / 가족). 상대 운전자 한명

  1. 가해자일때도 대인 합의금이 있나요?

  2. 과실나오기전에 합의하는것이 좋나요 과실나오고나서 합의해야하나요?

  3.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4. 12급 기준으로 대인1(책임보험) 치료비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치료비용이 120만원 범위내에서 정리되어 대인2가 필요없다면

    저희쪽 자동차보험쪽 할증되는데 영향이 없나요?

  5. 대인1(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내의 치료비도 과실상계하여 처리가 되나요??? 상대측과 저희측보험

  6. 상대가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대물수리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저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나요? 상대측 깡통 아반떼

  7. 합의금도 과실상계하여 책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한명의 합의금이 ex)100만원일때 과실비율이 저희가60 / 상대가 40일때

    저희보험에서 60을주고 상대보험사에서 40을 주고 이런식인가요?

    해당내용이 상대 합의금 지급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8. 상대가 자기의과실이 1이라도 작으니 합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저의 할증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상대도 경상일꺼라예상하지만,, 노인분이시고 바로 입원하심, 저희는 통원치료,, 입원할수있는 시간 없음,,

  9. 가해자인 저희측에 는 운전자1, 동승자1이 있었습니다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에 있어서도 과실상계가 영향을 미치나요?

  10. 가해자측 동승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가해자인 운전자의 할증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11. 진단서발급비용은 금융감독원에따르면 보험사의 필요해 의해 필수서류가 되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지급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검색해보면 다른의견을 가지신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어서요,,

  12.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질문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소중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일때도 대인 합의금이 있나요?

      : 비록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측에 과실이 있다면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2. 과실나오기전에 합의하는것이 좋나요 과실나오고나서 합의해야하나요?

      : 후진중 사고로 본인이 과실이 더 많을 것이 확실하다면, 과실과 관련없이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3.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이 구성될 것으로 치료를 받고 어느정도 몸이 좋아지면 하시면 됩니다.

    4. 12급 기준으로 대인1(책임보험) 치료비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치료비용이 120만원 범위내에서 정리되어 대인2가 필요없다면

      저희쪽 자동차보험쪽 할증되는데 영향이 없나요?

      : 치료비가 책임보험범위내일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 담보를 쓰지 않는다면, 본인처리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5. 대인1(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내의 치료비도 과실상계하여 처리가 되나요?

      : 네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다만, 과실상계한다 하여도 치료비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6. 상대가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대물수리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저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나요? 상대측 깡통 아반떼

      : 상대의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용과 관련없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할증이 됩니다.

    7. 합의금도 과실상계하여 책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한명의 합의금이 ex)100만원일때 과실비율이 저희가60 / 상대가 40일때

      저희보험에서 60을주고 상대보험사에서 40을 주고 이런식인가요?

      해당내용이 상대 합의금 지급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 네, 상대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합의금은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나,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상대가 자기의과실이 1이라도 작으니 합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저의 할증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 상대도 경상일꺼라예상하지만,, 노인분이시고 바로 입원하심, 저희는 통원치료,, 입원할수있는 시간 없음,,

      가해자인 저희측에 는 운전자1, 동승자1이 있었습니다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에 있어서도 과실상계가 영향을 미치나요?

      : 네, 당연히 과실상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가해자측 동승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가해자인 운전자의 할증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금 과다, 치료비 과다와 관련없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할증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진단서발급비용은 금융감독원에따르면 보험사의 필요해 의해 필수서류가 되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지급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검색해보면 다른의견을 가지신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어서요,,

      : 이에 대해서는 통상 보험사는 청구시 지급을 하나,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국토부 해석에 따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즉, 금감원과 국토부의 관련 해석이 다릅니다.

    5.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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