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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투명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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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요?

후방추돌 100:0 가해자입니다.

대물은 2억한도 가입으로 대물수리가 진행중이고 (예상수리비 1,700 만원)

대인은 책임보험만 되어 상대차주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상대차주는 12급(전치2주)입니다.

상대차량은 1년 미만의 신차 입니다.

현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형사고발되어 검찰송치되었고

상대차주와 합의중인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합의금 : 천만원

  1. 형사합의금, 차후치료비, 격락손해(차량) 등등 천만원 합의금 요구

    ( 보험사 추가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별도)

  2. 미합의시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함

1. 상대차주가 민사 소송시 합의금 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나요?

  1. 격락손해를 대물로 수리가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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