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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 도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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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건.

안녕하세요

장모님 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법적으로 사위는 아닙니다.

무보험 상태로 차 수리 하고 집 가는 길 우회전 차선에 앞차가 정차를 하여 정차를 하였으나, 뒷 차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내려서 차 상태 확인하고 있는 와중 뒷차 차주분이 내리지 않아 보험처리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접수를 했고 대물 대인 접수를 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몸 상태는 안 좋아 입원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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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를 했고 대물 대인 접수를 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 사고내용상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본인의 보험처리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무보험이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무보험이면 본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사비 부담과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에 무보험으로의 운전은 위험하기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