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상대방 합의거부 및 과잉치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8월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 하는데 옆에 주차된차량 문이 열려있어 제 차량은 운전석 뒤쪽 손잡이가 파손되었고 상대차량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양측 대물접수 후 귀가했습니다.
사고발생 3일 후 상대차량 동승자포함4명이 대인접수를 신청하였고 병원을 다니고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1차합의를 요구했지만 상대측에서 거절하여 계속 병원을 다니고있는 상황이라 어머님께서 병원 2일정도, 아버지는 아프지도 않고 괜히 병원비걱정에 병원은 안다니시고 있습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않았으나 많이 불리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머님께서 거의3주가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고있네요..
최대한 헛돈 나가지않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은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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