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접수 번호 받으면 병원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행 후 집으로 귀가 중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정체구간 진입 후 정지상태에서 뒷 차량이 제 차 후미를 받아버렸습니다.
차는 폐차 예정이구요..ㅠ.ㅠ
가족 3명 모두 상대측에서 대인접수가 이루어 졌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장 파열에 따른 긴급수술이 필요해 현재 입원중이고..
저와 아이는 아직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궁금한게 대인접수 번호만 있으면 골절, 외상 등이 없어도 일단 병원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상이 경미해도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는터이니...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골정, 외상등이 없어도 아이와 제가 병원에 접수번호만 말하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건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절이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 크지 않더라도 입원 치료는 가능하며 병원에 따라 입원 치료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달라지게 되나 1주일 정도 입원 치료하면서 집중적인 치료와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3일안에는 병원에 방문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며 입원하더라도 보통7일 길어야14일정도입니다. 입원일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골정, 외상등이 없어도 아이와 제가 병원에 접수번호만 말하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건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를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방법인 입원, 통원의 문제는 주치의의 진료소견에 따른 것으로 주치의의 입원 소견이 있다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에 대한 방법은 주치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