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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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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지182
정직한낙지18223.01.12

교통사고로 인해 출산휴가 소진은 합의 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손상될 정도로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조수석 부분을 긁고 지나갔는데요. 임신한 와이프와 30개월 아기가 놀라서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인접수)

일단 보험사에서 과실여부를 따지는데 서로 피해자라고 하고 3~4달동안 진전이 없어 운전자끼리 합의 하의 과실을 정했습니다.

서로 대물접수 안하고 대인은 저희 와이프와 아기만 하는 대신 과실 비율은 6대 4입니다. 상대측이 과실 4고 제가 6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교통사고 후 와이프가 저녁에 하혈로 인해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 절박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셔서 5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으나 회사에서 출산휴가로 대체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보통 통원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 연차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솔직히 과실비율이 제가 6이여서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손해 본 금액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5일 연차수당이요.

개인연차 소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합의금에서 그정도의 피해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피고임으로 병원을 자주 갈 때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자주 왔는데 이제 점점 안정을 찾고 병원을 안 가다보니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지도 않네요. 산부인과는 초음파 비용 밖에 안되서 금액도 별로 안 나오긴 하더라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라서 합의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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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차액설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있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과실 상계되어 그 금액은 크지 않고 결국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므로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통원시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연차사용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과실이 많아 인정이 되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