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아내가 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만 보험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 1인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인 한정 특약이 아닌, 부부한정, 가족한정이라면 보험처리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배우자의 과실이 없는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외 다른 담보는 운전자범위 위반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가해자입장이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무보험에 따른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무보험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