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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1.07.23
이런 경우 보험 할증이 될까요?

저는 항상 차보험 갱신할 때, 부부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동안 이리저리 사고났던 부분을 한꺼번에 아내 소유의 차를 자차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보험은 당연히 좀 올라가겠지요?

혹시 부부한정으로 공동으로 운전하는 제차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 차 보험료는 아내의 보험료할증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변 여하에 따라 아내차를 자차처리할지 그냥 수리없이 탈지 고민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갑니다.

    두 차량의 명의가 각각 이라면 본인 차량은 배우자 사고할증과는 무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증 되십니다.

    차량보험료는 차주를 따라가게 되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차가 A라고 하고 아내분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가 B라고 하면 B차량의 사고처리를 하면 A차량도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의 자차처리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험료 동결이 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의 규모, 사고 처리 횟수, 과실 유무등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므로 정확한 문의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가입 보험사에서는 선생님의 기존 사고 이력이 조회가 되기때문에 확인해 보심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주피보험자(보통은 계약자와 동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서 아내가 사고를 냈든 어쨌든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시 주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사람의 할증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는 한대인데 운전자가 따로따로 가입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보험료가 들어가 있다면 둘중 한명이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보험료 할증이 될수가 있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은 자동차 소유자이기에 할증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