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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127
쿨한천인조12722.02.12

경미한 접촉사고 과실 100일때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상황은 둘 다 정차중인 상태였고, 제가 옆으로 옮기고 싶어서 핸들은 꺾고 옮기려다가 빠직!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앞차 뒷부분을 긁게 되었습니다.

큰충격은 아니고 그냥 끼인정도?였습니다. 상대 차주분도 괜찮으셨고 제 동승자, 저 다 멀쩡할정도로 아주 경미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로 놀래서 병원을 가야겠다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제가 대인접수를 무조건 해줘야하는건가요? 또 이럴경우에 할증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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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고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이를 접수해주셔야 하며, 보험사기 의심이 있다면 질문자님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되어 대인 접수를 함으로써 받는 할증 점수는 당연하나, 상대방에게 지출되는 보험금 액수와 할증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한 것은 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회사 측과 상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인 접수에 대해서 외관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보험 가입한 이상 대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추후 장애 등급 산정 및 치료비 등의 지급 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할증은 개인 가입한 보험의 기준에 따라 적용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마디모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 기록 등 의료 기관의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할증의 경우 대물과 자차등 물적 할증 기준(보통 보험 가입시 200 으로 많이 설정함) 초과시 할증이 되며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