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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근무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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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계약내용 마음에 안들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정년퇴직자의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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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르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자만 보장하므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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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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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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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실신고 후 취소가능여부 및 기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단기간 재입사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상실신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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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을때 받을수있는 육아수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단,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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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도 공무원 겸직 금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일용직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겸지허가 기준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겸직허가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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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8월달 월급으로 들어오나요 9월달 월급으로 주 휴 수당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9월에 발생하므로 9월 분 급여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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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주 휴 수당을 첫 주에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주 동안 일하기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고 주말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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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일 하는 사람은 주 휴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이는 특정 요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 정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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