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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근무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1년정도일했다면 몇개월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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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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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퇴직 당시 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모두 요건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이상 근로시 150일(50세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연령이 50대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정도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는 150일치(50세 이상은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며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이 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나 일반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50세 미만인 근로자가 1년을 딱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150일치를 지급합니다 150일치면 5개월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