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근무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1년정도일했다면 몇개월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퇴직 당시 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모두 요건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이상 근로시 150일(50세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연령이 50대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정도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는 150일치(50세 이상은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며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이 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나 일반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50세 미만인 근로자가 1년을 딱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150일치를 지급합니다 150일치면 5개월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