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주 휴 수당을 첫 주에는 못 받는 건가요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으까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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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일하기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고 주말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주말(토요일, 일요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주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주 중간 입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무하기로 한 요일 전체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