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평일 주말상관없이 2근1휴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주말의 개념이 없는데 계약서상 2일근무 1일휴무로 계약을했으면 주말에 근무날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미포함인거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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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을 별도로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근무 1일휴무로 계약을했으면 주말에 근무날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미포함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