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평일 주말상관없이 2근1휴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주말의 개념이 없는데 계약서상 2일근무 1일휴무로 계약을했으면 주말에 근무날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미포함인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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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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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을 별도로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근무 1일휴무로 계약을했으면 주말에 근무날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미포함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