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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2틀일하고(48시간근무)하고 2틀휴무입니다 토일공휴일 이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급여명세표에는 한달 휴일근로수당18만원 매달이렇게만 지급되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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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틀일하고(48시간근무)하고 2틀휴무입니다 토일공휴일 이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급여명세표에는 한달 휴일근로수당18만원 매달이렇게만 지급되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 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틀 일하시면서 48시간을 풀로 근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중간중간 휴게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월 18만원 수당은 아마 고정적으로 지급일 듯 한데, 이는 실제 근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