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주에는 주 휴 수당 못 받나요? ?
주말부터 일을 시작했고 원래 주말에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에 8시간씩 그러면 주 휴 수당 받는 조건은 되잖아요
그런데 주말부터 일을 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주에는 휴일이 제가 원래 일을 했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휴 수당을 첫 주에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무하기로 한 요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는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 이틀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 근로일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해서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근무일이 토요일이었고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2일을 개근했으면 첫 주이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하시면 일주일에 주휴수당이 한 개씩 발생하는데 금액은 16을 5로 나눈 근로시간 즉 3.2시간 곱하기 시급이 주휴수당 한 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주라도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일 전부(토요일, 일요일)를 일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