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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요일에서일요일 주5일근무하는데 월화에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주말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거같은데 주말근무가예정된사람은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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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은 1주일 중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에 주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월요일 혹은 화요일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말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7일 중 수~일요일이라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약정휴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수요일~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 주말근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은 월화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하였다면,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토, 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1주일 중 1일의 휴일이 주어지면 해당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질의와 같이 주말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마다 주휴일이 달리 설정되어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나 주휴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설정된경우에는 일요일근무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해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화에 근무하셔야 휴일수당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휴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는 주말이 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월, 화요일이 휴일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닙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중에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그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가 근로일인 경우 토일이휴일또는 휴무일이 되는 것이지

    당초 근로일을 수~일로 정한 경우 토일은 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닙니다.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이 토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휴일로 처리되어 1.5배 가산처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