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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우선 회사 내부 담당부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노동위원회가 아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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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에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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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 공장 복리 후생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구인광고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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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이 근로소득이 안잡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번호가 없이 4대 보험을 미가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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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 시간 x 일 8 시간 x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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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상처리 . 회사가 이행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권리 소멸 전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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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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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국민연금 미납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해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은 횡령 등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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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재실업하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일자만큼 더 추가해서 지급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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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유급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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